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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HS국제분쟁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2020.06.25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HS국제분쟁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분류원, 수출 中企 중심으로 선제적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은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HS신고센터는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고, 이들 기업은 4,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분류원은 올해부터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5407: 필라멘트사 직물(0%) vs 5903: 플라스틱 코팅직물(5%)]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HS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HS신고센터는 FTA 시대에 대비해 해외에서 품목분류 문제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6월 공식 출범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714-7539, 7522) 문의하면 된다.

 


 

HS 국제분쟁 처리 현황(2007~ 20205)

구분

접수

성공 타결

상대국 불수용

진행 중

건수

86

42

27

17

* 평균 처리기간 : 10개월(42건 성공 타결로 3,853억원의 관세 경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