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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제공

2020.06.25

관세청, 7월부터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제공

비대면 컨설팅 방식 … 제조공정 확인 등 필요시에만 현장 방문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7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産인지를 미리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방침이다.

 

FTA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받는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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