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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 차단”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2020.06.25

2의 코로나 차단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추적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동물에 한해 수입허가제를 운영해왔는데, 모든 야생동물을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고, 기존 검역대상이 아니었던 파충류와 양서류에도 새로운 검역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전용 수입항을 지정함으로써 검역통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6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 그중 약 72%는 야생동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들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 수입허가

 

먼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됐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37%)에 한해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 검역·통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생동물은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만 검역해왔는데, 앞으로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파충류의 검역절차도 신설한다.

 

또 기존 검역대상이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시중유통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 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관련 통계(2018년 기준)

 

국내 유입 해외 야생동물의 96%(50만 마리) 검역대상이 아닌 양서류와 파충류

환경부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야생동물(자유 유입)은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약 63% 차지

포유류, 조류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야생동물은 다람쥐(3,617마리), 앵무새(2,558마리), 원숭이(1,444마리)
- 인수공통감염병의 주요 매개체로 언급되는 박쥐(127마리), 사향고양이(16마리)도 국내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