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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 말까지’ 연장
2020.06.25코로나19 고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 말까지’ 연장
기재부,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보고서 13종 제출기한 늘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 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기간 중(1.1.~ 5.27.) 보고기한이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재부장관 통첩을 시행해 올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5월부터 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 범위 내에서 동 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 기한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 사후보고 기한 연장 대상 목록 】
거래 유형 | 규정 | 보고서 | 규정상 보고기한 |
현지 금융 | §8-2 ②, §8-4 |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 차입·상환 |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 |
해외직접투자 | §9-9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내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 ||
청산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 즉시 | ||
비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 §9-23 ①, §9-24, §9-25 | 결산재무제표, 순이익금 처분내역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
폐쇄 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 지사 폐쇄 즉시 | ||
지사 설치 확인서류 | 설치신고일로부터 6월 내 | ||
해외 지사의 부동산 취득·처분 | 취득·처분일부터 6월 내 | ||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 ||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 §9-39 ③, §9-40 ②, | 내신고 수리 후 본 신고 | 내신고 수리일로부터 3월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취득대금 송금 후 3월내 |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처분(변경) 후 3월 내 | ||
수시보고서 | 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