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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늄광 등 「생활방사선법」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必’

2020.06.25

지르코늄광 등 생활방사선법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원자위 승인

관세청, 수출입요건 변경 5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5.10-0000), 이산화지르코늄(2825.60-2000),염화칼륨(3104.20-00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대상 세관장확인 물품(19)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원자위 승인(확인)이 필요한 생활방사선법대상 19개 품목의 수출입요건을 변경한다고 527일 안내했다.

 

관세청이 안내한 생활방사선법대상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19(2615.10-0000, 2825.60-2000,2839.90-1000,2510.10-1000,2510.20-1000,2606.00-0000,2612.10-0000,2612.20-0000,2815.20-0000,3104.20-0000,2505.90-1090,2530.90-9099,2621.90-0000,2826.19-3090,2826.90-9000,2844.30-9000,2918.15-1090,3824.99-9090, 6815.99-0000)으로, 이들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 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해 원자위에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원자위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해야 하며,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신청·취득한 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미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농도 기준치 초과 및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은 수출입 시마다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농도 기준치 이하 물품은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세관 요청 시)하면 된다.

 

참고로 생활방사선법등록 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전화 : 1811-8336, 이메일 : normimex@ kins.re.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