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불공정 리베이트 금지 및 윤리경영방침 안내
2020.02.06
제1조 (목 적)
1.1 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제2조)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지닌 관세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책임(CSR)을 다 함에 있다. 즉, 기업윤리경영, 사회공헌, 상생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등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특히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청렴성을 제고함과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다.
제2조 (윤리경영 방침)
우리 법인은 “S(Speedy) A(Accurate) M(Mutual) C(Consultancy)”의 사훈 아래 인간 존중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경영방침 또한 변화 없이 신뢰 받는 기업이므로, 정직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객감동과 전문성까지 훼손된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히 정직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윤리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2.1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관련 제반법규와 동법에 따른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한다.
2.2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과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및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관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윤리를 함양하는 등 관세사 직무에 대한 윤리 경영을 준수한다.
2.3 인간 존중을 근본으로 변함없이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정직성을 바탕으로 경영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의 신뢰와 공공성을 유지함은 물론 우리 자신의 정직성을 지킨다.
제3조 (금품 등의 수수 행위 금지)
3.1 관세사 및 직무 보조자는 화주 기타 타인으로부터 정당한 보수 이외의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2 관세사 및 직무 보조자는 세관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직무 보조자 금지사항)
4.1 직무 보조자는 다른 관세사무소의 소속으로 채용되어 옮겨갈 때에는 옮기기 전에 근무한 관세사무소의 거래처의 통관 업무를 가져가거나 유인하거나 자기가 사무소를 옮긴 것을 알려서 그 사무소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불공정 리베이트 및 부정행위 접수창구의 운영)
5.1 당사의 전 직원은 불공정 리베이트 및 부정행위 접수창구 운영을 위하여 메일 하단에 아래 문구를 삽입하여 메일을 송신하여야 한다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는 불공정 리베이트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요청 및 불공정한 요청을 받으셨다면, 당사 내부고발 전달메일인 ymcha@clsam.com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고발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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