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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못 받아도 FTA 특혜 통관 허용

2020.05.21

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한시적 지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까지 폐쇄돼 우리 수입기업이 제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입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쇄에 따른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를 마련했다고 427일 밝혔다.

 

먼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주요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는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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