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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도 원스톱 처리 가능

2020.05.21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과 출력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KOREA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를 연계해 420일부터 기업이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A KOREA는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자료입력, C/O 자율발급, 사후검증 대응 등)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C/O를 제출해야 했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C/O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했다.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 또한 기관발급 신청 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필요한 제출서류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FTA KOREA에서 작성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돼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 목록 안내 기능이 추가돼 제출자료의 누락 등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 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mapping)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C/O 원본을 FTA KOREA에서도 출력할 수 있어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번 시스템 연계로 향후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현재 2(법정 처리기한 3)가량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 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