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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기간 ‘3개월 연장’

2020.05.21

관세청, WCO 권고사항 고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로 결정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해 들여온 행사용품 및 상품 견본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수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 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5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까지로 정했는데, 필요시 재연장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A.T.A. 까르네는 직업용구, 전시회 행사용품, 상품 견본 등을 국가 간 일시 수입했다가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하면 세관이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재수출기간을 넘기는 경우 앞서 면제받은 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A 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길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경우 A 연구원은 면제받은 관세 등 7,700여 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항공편 중단 등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사항을 고려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가 일시 수입한 93(미화 1,200만 달러, 146억원)의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된 A.T.A.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A.T.A. 까르네 개요

 

 개요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다. 참고로 A.T.A. 까르네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 통관증서를 말한다.

 

 용도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 / 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그리스*

모리셔스

슬로베니아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칠레

네덜란드

몰도바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몰타

아이슬란드

카타르

뉴질랜드

몽골

아일랜드

캐나다

대만

미합중국

안도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바레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기에 / 룩셈브루크

알제리

타이

독일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터키

라트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

튀니지

러시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레바논

브라질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이란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네갈

이스라엘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세르비아

이탈리아

핀란드

마카오

스리랑카

인도***

헝가리

마케도니아

스웨덴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스위스

일본

홍콩

멕시코

스페인

중국

78개국

모로코

슬로바키아

지브롤터

* 그리스 등 EU 회원국은 A.T.A. 까르네 사용 시 1개국으로 분류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함.

*** 인도는 전시회, 직업용구 물품인 경우에만 A.T.A. 까르네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