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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1일부터 '관세 등 징수유예제' 도입

2020.05.21

적극행정지원위 심의 거쳐 도입 결정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1일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제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일시 보류(원칙 : 최장 9개월, 예외 : 최장 2)함으로써 세금 납부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3% + 10.025%)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위원회는관세법26조 및 개정 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 해석을 통해 관계법령 개정 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차장, 내부위원 6,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세관

전화번호

인천세관

032-452-3639

서울세관

02-510-1378

부산세관

051-620-6952

대구세관

053-230-5182

광주세관

062-975-8193

평택세관

031-8054-7043

 

징수유예제 도입 관련 참고 법령

 

관세법 26(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국세징수법 15(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17(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개정 교토협약 일반 부속서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