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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6개월간 면제

2020.05.2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의약품 등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4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정책을 시행했으며, 적용 물품은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약품 등 주요 의료물자다.

 

면세 적용 품목은 회원국에서 수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언급한 품목으로, 국가별 상황따라 필요한 의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의료물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물품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재난구호기구에 의해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올 1130일까지 원국 정부기관이 승인한 물품 배급기관 목록, 면세 혜택을 받는 품목의 특성과 수입물량관한 정보, 해당 물품이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현황 등을 EU 집행위에 고지해야 한다.

 

해당 면세정책은 올 130일 이후 수입된 모든 해당 물자에 적용하며, 731일까지 적용한 뒤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WTO가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요 의료물자로 지목된 품목의 전 세계 연간 거래량은 5,970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국별 관세율은 평균 11.5% 수준이며, 일부 국가는 27%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EU는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주요 의료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브뤼셀무역관은 이번 조치는 EU315일 발표한 주요 의료물자 역외 수출제한 조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EU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요 의료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