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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6개월간 면제
2020.05.21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의약품 등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4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정책을 시행했으며, 적용 물품은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 주요 의료물자다.
면세 적용 품목은 회원국에서 수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언급한 품목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의료물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물품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재난구호기구에 의해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올 11월 30일까지 ▲회원국 정부기관이 승인한 물품 배급기관 목록, ▲면세 혜택을 받는 품목의 특성과 수입물량에 관한 정보, ▲해당 물품이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현황 등을 EU 집행위에 고지해야 한다.
해당 면세정책은 올 1월 30일 이후 수입된 모든 해당 물자에 적용하며, 7월 31일까지 적용한 뒤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WTO가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요 의료물자로 지목된 품목의 전 세계 연간 거래량은 5,970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국별 관세율은 평균 11.5% 수준이며, 일부 국가는 27%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EU는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주요 의료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브뤼셀무역관은 “이번 조치는 EU가 3월 15일 발표한 주요 의료물자 역외 수출제한 조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EU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요 의료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