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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2020.05.21

관세청, 전례 없는 위기상황 고려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판매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한시적으로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재고의 20%만 소진하더라도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여행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29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는 등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올 3월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기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구매수량 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의 20%를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관련 Q&A

 

Q.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요?

A.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Q.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 가격으로 파나요?

A. 국내에 판매될 면세점 재고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면세점 재고물품은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지요?

A. 면세점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수입통관 시 면세점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직접 판매해도 되는지요?

A. 면세점 재고물품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물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입통관이 가능한 면세점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물품으로 한정하며, 별도로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A.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재고상품에 대한 기간·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세점 재고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Q. 수입통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관세법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다만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세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은 가능한지요?

A. 면세점 판매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외 반출의 경우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됐으나,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