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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신속통로 신설 5월 1일부터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시행

2020.05.21

상하이 등 교류 많은 10개 지역 우선 적용

 

 

외교부는 한·중 간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우리 기업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429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51일부터 상하이,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과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만 밟으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한·중 양국 간에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 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 시 사전 준비된 개별 차량으로 이동

적용 지역 :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 시 5개 지역이 신속통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