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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안내

첨부파일 : 200324_한-인니 EODES 시행에 따른 2020.04.21

한-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안내

 

 

관세청은 2020.2.1.부터 한-인도네시아간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시행으로 양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안내하였다.

 

인니 수출자는 전자 또는 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하며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