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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와 말레이시아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첨부파일 : 200331_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레이시아 200328_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020.04.21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와 말레이시아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정부의 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인도 상공부 상무부서 무역국에서는 절차편람 2015-2020 (Handbook of Procedure)의 2.103항에 따라 인도가 맺은 FTA, CEPA, CECA, PTA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당국이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입기업들의 ATIGA를 비롯한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승인할 대책을 도입,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