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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인증업체 등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2020.04.21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 생략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마련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AEO 인증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 재택근무 등으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도록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특혜 허용 원산지 조사 유예 조치 등에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48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AEO 인증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본을 돌려받아 우리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는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