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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2개월 → 90일’로 유예

2020.04.21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개정 및 시행

 

 

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에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시장 침체를 우려해 산유국 추가 감산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감산 합의에 실패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규모 증산정책을 꾸렸고, 하루 970만 배럴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이달 들어 1,230만 배럴로 늘었다.

 

반면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여객기, 화물기 운항 축소, 공장 가동 중지 등으로 수요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우리 석유업계도 급격한 실적 악화와 저장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에 따르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 수출입업자 등에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정부는 4~6월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과금을 납부하는 원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54개 석유사업자에 징수를 유예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분은 7, 5월분은 8,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되고, 7월분부터는 애초 예정 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90일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 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