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해외 거주 가족 및 친인척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2020.04.21
관세청,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며느리·사위·형제·자매’까지 확대
외국에 사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는데,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해외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으로 해외 거주 가족에 한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낼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약 39만 5,000장이었으며,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