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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 및 친인척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2020.04.21

 

관세청,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며느리·사위·형제·자매까지 확대

 

 

외국에 사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9일부터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24일부터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는데, 4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해외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으로 해외 거주 가족에 한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낼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분증을 챙겨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324일부터 4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약 395,000장이었으며, 전 세계 35개국, 4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