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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주세법」체계 개편 「주류면허관리법」별도 제정

2020.04.21

 

 

기재부, 주세법엔 주세율·과세표준·부과·징수 등만 규정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규정이 섞여 있는 현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허 관련 사항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6주세법전부 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추후 주세사무처리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등 주요 국세청 고시도 법령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한다.

 

이와 같이 주세법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20년 만이다.

 

한편 국세징수법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납부기한 용어도 법정 납부기한지정 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한다.

 

또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 하위 법령의 일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