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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법」 개정 4월 1일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2020.03.23

 

관세청, 통관 애로 발생 시 현지 관세관 등에 적극 도움 요청 당부

 

 

오는 41일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인도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자가 FTA 특혜 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요건인 원산지 기준 충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청은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통관상 애로사항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인도 현지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부는 오는 4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세법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 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은 한 건도 없었으나, ·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우리 수출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 기준 충족이 까다롭다.

 

조합기준은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 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HS 코드 6단위가 달라져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한편 인도 수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042- 481-3232, 323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