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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對인니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2020.03.23

관세청, ·인니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연간 56억원 절감 기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정보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3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여전히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개통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온 EODES가 개통돼 3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26일 밝혔다.

 

이번 EODES 구축은 201612월 한·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FTA(CEP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는 시간과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로 인해 물류 지체가 심했다.

 

특히 항공화물 등의 경우 빠른 배송으로 인해 추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렸다가 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도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 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와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 애로사항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정부의 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ASEAN 전체 GDP의 약 40%차지하는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 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남방국가와도 EODES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SEAN 국가 및 인도와도 EODES를 구축하면 연간 749억원가량의 관세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