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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2020.03.23

산업부, 318일부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시행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3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미국 연준, 유럽(ECB), 일본, 중국도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지원을 마련했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은 지난해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제도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량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