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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물품도 상황허가 대상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 신규 도입

2020.03.23

 

산업부, 대외무역법 개정 6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재래식 무기로 전용(轉用)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상황허가(Catch all)를 받아야 한. 또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경우 자가판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6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 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을 미사일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로 확대해 앞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판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역거래자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판정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역거래자는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거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입제한과 교육 명령 등의 대상을 수출한 자에서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