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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면제기준’ 신설 감경 사유도 대폭 확대

2020.03.23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고인이 신청정정(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을 할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세액 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자율 정정기간 중 정정 신청 등 감경 사유를 대폭 확대한 신고서 정정 사유별 오류점수 면제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3일 입안예고했다.

 

해당 고시는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하는 신고 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고서(수출입·반송신고서)의 정정 사유와 정정 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를 면제하고,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엔 항목당(건당) 오류점수를 0.2점으로 계산한다.

 

다만 수입신고서(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해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한 신청정정을 할 경우엔 오류점수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때 세액 관련 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은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신고서 정정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고시에 [별표 5] 신고서 정정 사유별 오류점수 면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입물품 계약상이 반송,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수입세액 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예상오류 통보 안내 결과, 자율 정정기간 중 정정 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