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감염병 대응 강화 위한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3.23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개 개정안 통과돼

 

 

코로나 19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3개 개정안이 2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역법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이에 5년마다 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 조사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역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과 약국에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이어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강화됐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생원인 등 감시체계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했으며,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