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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 C/O 적용절차 주의해야

2020.02.25

수입통관 관련 절차 미준수 시 협정관세 적용 불가

 

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C/O) 적용절차가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KOTRA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이 123소개했다.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으로 7개 협정을, 단독으로 6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EU FTA를 제외하고 모두 발효 중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다양한 FTA를 체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시 FTA C/O 적용절차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적 요건 미준수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먼저 베트남 수입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C/O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컬러 인쇄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C/O는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싱글 위도우)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부터 전자 C/O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C/OHS Code도 주의해야 한다. 수출 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 C/O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대상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C/O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표시하고, C/O 발급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한다. C/O를 사후 제출해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표시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협정별 사후 제출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개별 협정문에서 사후 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C/O 사후 제출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참고로 한·베트남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며, 베트남·EUEA FTA는 사후적용이 불가하다.

 

호치민무역관은 한·베트남 FTA, · ASEAN FTA 원산지 기준과 베트남 내 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사후적용 기간이 수입 후 1년인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출자에게 C/O 발행 요청 당시 베트수입 시 사용하는 HS Code로 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사후 제출 기간 내 C/O 원본 확보를 위해 수출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