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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네시아와 AEO MRA 체결 … 현지 통관환경 개선 기대

2020.02.25

 

·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AEO MRA 체결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 기업은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여러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AEO MRA를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ASEAN GDP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남방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ASEAN 국가를 말하며, OECD2030남방국가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관세청 김종호 심사정책과장은 2018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통관절차상 혜택(수입검사율 75% 축소, 관 소요시간 79% 단축)에 일조했다,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머물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하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