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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관세행정 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2020.02.25

 

4월부터 직구 대행업체도 연대납세의무 하반기엔 컨테이너 검사비용 국가 부담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 자료집 발표

 

 

4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해외 직구 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129일 공개했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관세포탈죄 적용(시행일 : 41)

 

먼저 올 41일부터 해외 직구 시 구매행자가 수입물품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그동안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 감면(시행일 : 41)

 

4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를 100% 경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 시 협세율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시행일 : 41)

 

41일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시행일 : 71)

 

7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 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시행일 : 71)

 

71일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시행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친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시행일 : 71)

 

71일부터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된다. 여행객이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여행 기간 계속 휴대하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여행 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있게 돼 여행객의 편의 제고와 해외 소비의 국소비로의 전환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