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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구매 면세품 7월부터 입국 시 수령 가능

2020.02.25

 

7월부터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인도장에서 받아갈 수 있게 됐다. 3월 중순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200개비)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입국장 도입에 따른 인도 물품 및 한도 규정,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석 원석 및 나석 관세 면제대상 규정 등 2019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12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 물품 및 한도 규정 신설

 

그동안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7부터는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관세법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도할 수 있물품과 금액을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같은 입국 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입국장 인도 물품(전 구매한 면세품)을 합해 미화 600달러 범위에서 구매 또는 인도받을 수 있다.

 

1(1,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된다.

 

,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대상 물품은 인도 물품에서 제외된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돼 1인당 1보루(200개비)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한 입국장 면세점 이용률이 1.5%(2019531~1130일 기준)로 예상치(3.8%)의 절반도 미치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해 왔지만,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 혼잡은 거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200개비로 구매 한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관세칙 37조 제2)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법령을 명확화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박물관 등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교육·험실습용품에 대해 관세를 80% 감면해왔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 등을 포함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그동안 100% 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올해 수입분에 대해서만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80%를 감면할 방침이다.

 

 

다이아 등 보석 원석·나석 관세 면제대상 규(관세칙 제43조 제11항 신설)

 

또한 보석 원석 및 나석의 밀수와 불법 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등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를 신설했다.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오팔, 비취(연옥 제외) 25종으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하며, 4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려하는 사유(관세칙 제33조의2 신설)명확히 했다. 농산물 혼합물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물품 등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이 심사 반려 사유에 포함된다.

 

아울러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 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에 추가(관세칙 제54)해 수출입 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