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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2020.02.25

질본·관세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안내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염지역 지정 국가를 방문한 사람·운송수단·화물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는데, 기존 중국 외에 홍콩과 마카오도 코로나19(COVIC-19)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세청은 최근 코로나19 오염지역에 홍콩·마카오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역법5(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기중국 외에 홍콩과 마카오를 212일부터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 인근지역)감시기간(코로나19 : 14) 내 방문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공항에서 체온검사를 받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검역법12(검역조사) 및 제39(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6개국은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해당 국가로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