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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우리는 ‘관찰대상국’ 유지

2020.01.20

 

재무부,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 발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만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가 1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는데, 이는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 완및 내수 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 개방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기존 9국에서 1개국(스위스)을 새로 추가해 10개국을 지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올해 예산편성(총지출 증가율 9.1%)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