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확정

2020.01.20

 

신고인은 심사 요소 빠짐없이 기재해야 41일부터 준수 여부 집중 검사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700여개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명·규격이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을 총칭하며, 해당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된다.

 

특히 신고인은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관세법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표기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해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신고인이 정확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3월까지 신고역량 제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가이라인에 따라 수리 전 신고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정정 귀책 사유를 기타 사유로 기입 인정).

 

이어 올 4월부터 6월까지를 가이드라인 수 여부 집중심사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LCL 수입품목 등 여타 세번에 대해서신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