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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제도 변경 내용 확인하세요”

2020.01.20

관세청,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안내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조세특례제한법 109조의2 개정으로 올 11일부터 노후자동차 교체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변경된다며, 감면대상 및 요건, 감면율 등을 12일 안내했다.

 

아울러 감면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감면 절차·서식 등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