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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벗어난 ‘적도기니’ 특혜관세 대상 제외

2019.05.31

 

부탄·바누아투 등 5개국엔 특혜관세 적용 시한 설정
기재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연합(UN)이 아프리카의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를 최빈개발도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도기니를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1971년부터 최빈개도국 기준을 만들어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마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허대상 품목은 지난해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이다.


참고로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UN의 결정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부탄(2023년 12월 12일까지), ▲바누아투(2020년 12월 4일까지), ▲솔로몬제도·상투메프린시페(2024년 12월 12일까지), ▲앙골라(2021년 2월 11일까지) 5개국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했다.


한편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1,025달러 이하인 국가 등을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며, 1인당 GNI가 1,230달러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목록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동 규정 개정안을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