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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209호)

첨부파일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2019.05.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0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