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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4월 1일부터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 인하

2019.04.30

기존 증치세율, ‘16 → 13%, 10 → 9%’로 조정
KOTRA, 단가 변동 움직임 및 과도기 혼선 등에 미리 대비해야

 


4월 1일부터 중국의 증치세율이 인하됐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增値稅)는 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16%, 10%, 6%)을 적용하는데, 기존 6%의 세율을 제외한 16%, 10% 세율이 각각 13%, 9%로 인하된 것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정부가 3월 21일 증치세율 인하와 매입세액 공제한도 추가 등 기업 감세를 골자로 한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 공고’를 발표했다고 4월 1일 전했다.


이번 공고는 세율 인하와 서비스업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추가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증치세율 인하에 따른 농산품 구매 공제율, 수출 증치세 환급세율과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공고는 4월 1일부로 시행됐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16%였던 물품판매, 가공, 일반 화물 수입 관련 증치세율은 13%로, 기존 10%였던 교통운송, 우편 서비스, 도서, 사료 관련 증치세율은 9%로 조정됐다. 서비스업 관련 6%의 증치세율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입 증치세도 4월 1일부로 하향 조정(16 → 13%, 10 → 9%)됐는데, 중국 해관은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입항에 입항한 화물에는 조정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KOTRA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이번 증치세율 인하에 따른 시장의 단가 조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과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선 기자|


【 중국 증치세율 및 과세업종 조정 내역 】

기존 세율

조정 후 세율

업종

16%

13%

- 물품 판매

- 가공, 수선 교체용역 제공

- 일반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0%

9%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 기초 통신/우편 서비스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 일부 농산품 수입

6%(변동 없음)

-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