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펌프·정수기 등 중국産 보복관세 제외 품목 33개 공개
2019.04.30
관세청, 美 무역법 제301조 관련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부과 제외 안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産 보복관세 대상품목 중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변압기 등 보복관세 제외대상 33개 품목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美 행정부가 중국産 제품에 부과 중인 무역법 제301조(보복관세) 관련 대상품목 중 보복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발표했다며, 관련 사항을 4월 12일 안내했다.
美 무역법 제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업계의 제소 또는 USTR 자체 발의로 조사를 거쳐 보복조치를 발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에 보복관세에서 제외된 품목(2차)은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변압기 등 33개(HS 8단위 기준)이며, 지난해 12월 28일엔 롤러머신, 정수필터, 컨베이어벨트 등 31개 품목(1차)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보복관세 제외 조치는 보복관세가 최초 부과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며, 보복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세관의 수입세액 정산 이전에는 수정신고하고, 정산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미국의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부과 제외품목 2차 리스트 】
연번 | HS 코드 | 연번 | HS 코드 |
1 | 8412.21.00 | 18 | 8439.91.90 |
2 | 8430.31.00 | 19 | 8471.70.60 |
3 | 8607.21.10 | 20 | 8479.10.00 |
4 | 8413.70.20 | 21 | 8481.30.90 |
5 | 8413.81.00 | 22 | 8481.30.90 |
6 | 8413.91.90 | 23 | 8501.10.40 |
7 | 8413.91.90 | 24 | 8501.31.50 |
8 | 8414.90.41 | 25 | 8504.32.00 |
9 | 8421.19.00 | 26 | 8515.11.00 |
10 | 8421.21.00 | 27 | 8538.90.60 |
11 | 8421.21.00 | 28 | 8539.90.00 |
12 | 8421.21.00 | 29 | 9013.80.70 |
13 | 8412.21.00 | 30 | 9014.80.20 |
14 | 8421.22.00 | 31 | 9018.90.75 |
15 | 8421.99.00 | 32 | 9027.90.56 |
16 | 8428.32.00 | 33 | 9031.80.80 |
17 | 8431.49.90 | 총 33개 품목(2019.3.25. 발표) |
* 품명·통계부호(2자리)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