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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정수기 등 중국産 보복관세 제외 품목 33개 공개

2019.04.30

 

관세청, 美 무역법 제301조 관련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부과 제외 안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産 보복관세 대상품목 중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변압기 등 보복관세 제외대상 33개 품목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美 행정부가 중국産 제품에 부과 중인 무역법 제301조(보복관세) 관련 대상품목 중 보복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발표했다며, 관련 사항을 4월 12일 안내했다.

 

美 무역법 제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업계의 제소 또는 USTR 자체 발의로 조사를 거쳐 보복조치를 발효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에 보복관세에서 제외된 품목(2차)은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변압기 등 33개(HS 8단위 기준)이며, 지난해 12월 28일엔 롤러머신, 정수필터, 컨베이어벨트 등 31개 품목(1차)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보복관세 제외 조치는 보복관세가 최초 부과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며, 보복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세관의 수입세액 정산 이전에는 수정신고하고, 정산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미국의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부과 제외품목 2차 리스트 】

연번

HS 코드

연번

HS 코드

1

8412.21.00

18

8439.91.90

2

8430.31.00

19

8471.70.60

3

8607.21.10

20

8479.10.00

4

8413.70.20

21

8481.30.90

5

8413.81.00

22

8481.30.90

6

8413.91.90

23

8501.10.40

7

8413.91.90

24

8501.31.50

8

8414.90.41

25

8504.32.00

9

8421.19.00

26

8515.11.00

10

8421.21.00

27

8538.90.60

11

8421.21.00

28

8539.90.00

12

8421.21.00

29

9013.80.70

13

8412.21.00

30

9014.80.20

14

8421.22.00

31

9018.90.75

15

8421.99.00

32

9027.90.56

16

8428.32.00

33

9031.80.80

17

8431.49.90

총 33개 품목(2019.3.25. 발표)

* 품명·통계부호(2자리)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