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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수입신고 제한

2019.04.30

유류세 인하분 단계적 환원 방안 관련 조치 … 8월에도 한시적 제한
관세청,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관련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5월 6일까지였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됐다. 이에 8월 말까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며,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변동에 대비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또 7% 인하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4월 12일 발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석유 수입업자의 휘발유·경유 ·LPG부탄 수입신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편승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수입업자의 휘발유·경유·LPG부탄 수입과 관련해 한시적(4.1.~ 5.6., 8.1.~8.31.)으로 수입신고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제한 기준은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도 같은 기간 판매량(석유관리원 신고자료 기준) 대비 115% 초과 수입량, LPG부탄은 전년도 같은 기간 수입량(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대비 120% 초과 수입량으로 정했다.


관세청은 해당 기간 중 업체별 수입신고 물량을 누적관리해 초과된 물량이 수입신고되면 신고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올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