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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미인도 물품 재판매 위한 의무 보관기간 ‘1개월 → 10일’로 단축

2019.04.30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관련 「관세법」 개정 내용도 반영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 보관기관이 1개월에서 1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시설요건 규정, 구매한도(미화 600달러) 등도 정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4월 5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 보관기관을 기존 1개월에서 10일로 줄일 예정이다.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는데,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활성화해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의무 보관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이려는 것이다.


또한 동 고시 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제1항에서는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지나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엔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인도자의 입회 아래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어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시건 또는 봉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용어에 대해 “「관세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특허갱신 심사 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절차와 평가기준, 세관장 검토의견서 제출방법, 특허 갱신기간 등을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