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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규정 일부 개정고시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영업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등에 (0) Size : 25.5 Kb 2019.04.04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123호)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별지제1호, 별지제2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별지제11호 서식)

나.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다. 위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수료 전산등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제3항)

라.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기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안 별표)

마.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를 조정함(안 별지제17호)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9, 043-719-2157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