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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 전자공청회(별표1_별표2).xlsx (0) Size : 2 Mb 행정예고(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안).zip (0) Size : 1.9 Mb 2019.01.30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 고시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당시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 83종은 가목에서 삭제하고 나목으로 이관하고, 가목과 중복되는 41종은 나목에서 삭제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은 추가 유해화학물질 148종을 추가하고,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도 기존화학물질로 보는 것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