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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AEO MRA,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

2019.01.30

우리 경제효과, 연간 26억원 수준교역량 증가 기대

 

1 1일부터 한·페루 AEO MRA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페루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15 8월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7 12최종 서명을 거쳐 올 1 1일부터 전면 이행에 들어간다고 지난해 12 28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회의에서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를 논의해왔다.


시범 운영 결과, 신속 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올 1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AEO 공인번호가 입력된 페루수입화물은 ▲수입화물 검사 및 서류심사 비율 축소, ▲화물 검사 시 우선검사, ▲자재해 등 비상상황 시 우선 조치, ▲통관 애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지정된 세관연락관 활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검사비용 : 3억원, 해외 공인비용 : 23억원)이를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의 對페루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페루와의 교역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AEO MRA 전면 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늘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건수 : 1 3,189, 금액 : 9 1,000만 달러)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우리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관세청은 K-Pop, 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