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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06개 항목 잠정관세 추가 인하

2019.01.30

 

KOTRA, 대외 개방 확대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중국이 잠정관세를 또 한 번 인하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 비준을 받아 올 1 1일부터 총 706개 상품수입 잠정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2 26일 전했다.


아울러 오는 7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할 예정이고,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크롬철 등 108개 수출상품에 적용하던 수출관세는 유지하고, 94개 수출 잠정세율은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만 MFN 관세 인하조치를 3번이나 단행했는데, 이는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수입을 확대하고, 공급 측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포와 일부 약품생산원료는 영관세율 적용, 면화에 적용하는 활준세와 일부 모피 수입잠정세율을 인하했다. 일부 고체폐기물의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하고, 염화티오닐, 新에너지 자동차용 리튬배터리의 수입 잠정관세는 폐지 및 MFN 세율 적용으로 되돌렸다.


한편 FTA 등 협정에 따른 세율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미 FTA가 체결된 23개 국가나 지역과의 협정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며,우리나라·호주·뉴질랜드·페루·코스타리카·스위스·아이슬란드·그루지야·ASEAN 국가가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과 홍콩·마카오와의 경제 무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이 국제협의에서 별도로 약속한 제품 외에 홍콩과 마카오가 원산지인 제품은 모두 영관세를 실시한 점이 주목된다.


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 각 분야에 걸쳐있으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는 물론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도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KOTRA 관계자는 ▲잠정관세의 꾸준한 인하, ▲수입박람회의 정례화, ▲자유무역시험구의 추가 지정, ▲자유무역구 적용 시범적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