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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멥쌀·찹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41만 7,271톤’으로 축소

2019.01.30

 

전년대비 7 9,131 줄여 12 31일까지 수입신고 물품에 적용

기재부, 「관세법 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정부가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broken rice),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기준발동물량은 49 6,402톤에서 41 7,271톤으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올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벼(1006.10-0000), 메현미(1006.20-1000), 찰현미(1006.20-2000), 멥쌀(1006.30-1000), 찹쌀(1006.30-2000), 쌀가루(1102.90-2000)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49 6,402톤에서 7 9,131톤 줄인 41 7,271톤으로 개정했다.


「관세법」 제68(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생산 농림축산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해 새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2조 및 제3조 관련)기준발동물량 항목을 개정했으며, 12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참고로 특별긴급관세는 WTO 출범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 시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위해 WTO 협정에서 허용한 일종의 농업 보호장치로,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TE(Tariff Equivalent, 관세상당치)에 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