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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고추 및 뱀장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

2019.01.30

 

냉동 옥돔 비식용 냉동 멸치 4건은 지정 해제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 1일부터 시행

 

오는 2 1일부터 냉동 고추와 뱀장어 2품목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되고, 냉동 옥돔, 비식용 냉동 멸치, 비식용 냉동 기름치, 비식용 꽃가루(화분) 4품목은 지정에서 해제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8년 제2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냉동 고추(0710.80-7000), ▲뱀장어(0301.92-9010, 0301.92-9090) 2개 품목을 오는 2 1일부2020 1 3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한다.


▲냉동 옥돔, ▲비식용 냉동 기름치, ▲비식용 냉동 멸치, ▲비식용 꽃가루(화분) 4개 품목은 관계부처의 지정 수요가 없거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재지정·삭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냉동 고추*

 
 

0710.80-7000

 
 

Frozen Red Pepper

 
 

재지정

 
 

실뱀장어(비양식용)*

 
 

0301.92-9010

 
 

Glass eels, other than for aquaculture

 
 

재지정

 
 

뱀장어*

 
 

0301.92-9090

 
 

Live eels(Anguilla)

 
 

재지정

 
 

냉동 옥돔

 
 

0303.89-3010

 
 

Red horsehead fish(Branchiostegus Japonicus)

 
 

삭제

 
 

냉동 멸치

 
 

0303.59-9000

 
 

Frozen Anchovy(inedible)

 
 

삭제

 
 

냉동 기름치

 
 

0303.89-9099

 
 

Frozen Oilfish(inedible)

 
 

삭제

 
 

꽃가루

 
 

1212.99-3000

 
 

Bee Pollen(inedible)

 
 

삭제

 
 

* 재지정기간 : 2019.2.1. ~ 2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