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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일 도래

첨부파일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시행일 도 2018.12.3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일 도래

PLS 시행 안내


지난 2016년 고시되어 2017.04 행정예고 된 PLS가 2019.01.0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 드리오니, 수입자 분들은 최종 점검하시어 수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 시행 시기 : 2019년 1월 1일
   ※ 적용 유예 : 1) 2018.12.31 까지 수입(선적) 및 유통중인 제품 : PLS 시행 전 기준 적용

    2) 시행일(2019.01.01)이후 수입(선적) 된 식품 : PLS 기준 적용


2. PLS 제도의 이해

  ※ PLS 제도 :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 농약 잔류허용기준 : 농산물 등에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의 양을 정하는 기준
  ※ 잔류허용 기준 현황 : 207품목 농산물에 대해 469종 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
  ※ 시행 후 기준 적용

3. 검사 대상
  ※ 검사 대상 :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현재 (2016.12.31~2018.12.31)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시행 후 (2019.01.01~) : 모든 농산물


  ※ 수입식품 검사 항목 : 종전과 동일

 

4. 가공식품의 PLS 적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 원료의 기준 : 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즉,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은 PL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함.
 ※ 가공식품의 PLS 적용 방법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가공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 ②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원재료 함량비

     와  수분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 적용


5.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신청
 ※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독성자료, 잔류자료 등
 ※ 신청 수수료: 최초 기준설정(독성자료 30백만원, 잔류자료 식품별 5백만원), 추가기준 설정(잔류자료 식품별 5백만원)
 ※ 신청사이트 : 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농약 > 수입식품 > 농약잔류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