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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 붙임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규정 (0) Size : 18 Kb 2018.12.31「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및 타 고시 명칭 변경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 타 행정규칙명칭 변경 반영
- (당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변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Fax 044-201-6830, e-mail : ai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