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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AEO MRA,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

2018.12.31

·터키 AEO MRA, 내년 3 1일부터 전면 이행

MR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간 102억원 수준 전망

관세청, 육로통관 활성화 대비 불가리아와도 협력 논의

 

우리나라와 터키가 내년 3 1일부터 한·터키 AEO MRA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11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내년 3 1일부터 AEO MRA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 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 수출기업이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AEO MRA를 내년 3 1일부터 전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쳤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 이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육로운송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 노하우를 양 관세당국이 공유하기로 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잘 갖춰져 있어,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연간 약 102억원(검사비용 : 49억원, 해외 공인비용 : 5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액은 62억 달러, 건수로는 6 5,361건 수준이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불가리아 관세청과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직접 방문해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